[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사에 줬던 5G 주파수를 일부 회수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외 사업자의 진출도 점친다.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거론된다.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5G 28㎓ 주파수가 오는 12월 초중순 청문 절차를 걸쳐 취소될 예정이다. 28㎓ 구축 이행 실적·계획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28㎓ 투자를 게을리 했고, 앞으로의 구축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되는 2개 주파수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통신사에게 할당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일정기간 이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즉, 할당이 취소된 2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은 추후에도 28㎓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3사 경쟁체제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4사 경쟁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2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더욱 촘촘히 깔아야 하고 따라서 많은 투자비를 수반한다. 그럼에도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자율주행 같은 미래 서비스들이 성숙되지 않는 한 28㎓를 통한 수익모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사도 실패한 28㎓ 투자에 경험이 없는 전혀 다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자본이 뒷받침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그나마 말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목되는 이유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는 고도 약 550㎞에서 종전보다 저궤도상에 쏘아 올린 다수의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저지연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경유해서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무선랜처럼 통신할 수 있다.
문제는 국외 사업자의 경우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되 그 지분이 49%를 초과해선 안 된다.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통신 사업을 영위하되 지분은 과반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
공익성 심사를 따로 받는 방법도 있긴 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 법인일지라도 지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일정 기준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익성 심사를 받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며,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 자체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페이스X는 한국에서도 2023년 1분기 서비스 시작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스타링크’를 언급, 통신망 관련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페이스X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통신망과 주파수를 점유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