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옛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아티스트컴퍼니(당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참여한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옛 래몽래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이번 결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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