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28㎓ 대역 5G 주파수를 회수한다. 5G 주파수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8년 3사에 알린 할당공고에 따른 법적 조치인 만큼 국민의 양해를 당부했다. 회수된 주파수 대역은 신규사업자에 공급한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3사에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 5G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고, 할당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다만 28㎓ 대역의 경우 3사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고자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은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을 받은 LG유플러스,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가까스로 30점을 넘은 SK텔레콤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된다.
3사에 대한 평가는 60%는 이행실적, 40%는 향후 계획을 두고 이뤄졌다. 40%에서 3사의 운명이 갈린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래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점검브리핑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Q.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중간결과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A. (박윤규) 평가항목 가운데 60점은 이행실적, 40점은 향후계획에 대한 평가다. 이런 점들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평가위원들께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Q.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례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초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의 의무구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기간 연장해줬다.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배경을 알려달라.
A. (박윤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8년 할당 공고문에 분명 점검결과 3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할당 취소된다고 명시됐다. (과기정통부의) 재량에 따라 30점 아래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다른 기회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홍진배) 이번 할당 취소는 2018년 예고된 부분이다. UHD도 할당조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Q. 통신사들이 그동안 28㎓ 활용사례가 부족하다고 토로해왔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A. (박윤규) 28㎓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다. 또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이미 28㎓ 대역 활용사례가 있다. 준비 중이라고 밝힌 국가 역시 33개나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동통신 발전에 있어 28㎓ 대역 5G 주파수의 이용 경험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28㎓ 대역 5G 주파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새운 것 중 하나가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다.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깔아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박윤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은 SK텔레콤이 의무를 지도록 하는게 타당하다. 할당이 취소될 두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홍진배) 사업자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문회가 지나고 생각해야 할 문제다.
Q. 실제 통신3사의 28㎓ 기지국 구축 수량과, 여기에 5G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대도 포함된건지 궁금하다. 또 신규 사업자가 실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 지 알려달라.
A. (박윤규) 실제 구축 수량은 향후 확인해 알려드리겠다. 1500대는 당연 포함됐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부분은 쉽지 않아보인다. 다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다해 이동통신 시장 경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과거에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A. (박윤규) 할당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 정책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서 3년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일 유감스럽다. KT 같은 경우 이용기간 단축 사례는 있었다.
Q.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자의 범위에 외국 사업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
A. (박윤규) 원칙적으로 원하는 모든 사업자가 기준에 맞으면 들어올 수 있지만, 외국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어느정도의 제한 조치 있다.
(홍진배) 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Q. SK텔레콤 주파수 이용기간 내년 5월까지다. 그렇다면 5월31일까지 1만5000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 취소되는 건데 이용 종료 이후 평가받게 되는 것이냐.
A. (홍진배) 평가에 대해선 60%가 계량이다. 40%가 앞으로의 서비스 이행계획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출하고 설명의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 SK텔레콤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사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자들로부터 체크하면 좋겠다. 또 기지국 구축 수량은 의무 이행 구축 수의 10~12%에 도달했다. 지난 5월31일 발표한 숫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이다. 그리고 이행계획은 내년 5월31일까지 얼마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받은 것이다.
(최우혁)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들도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정부는 집행만한 점 이해해달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기본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최선 다해 활성화 대책 만들고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 만들겠다.
Q. 5G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 있다.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은 없었냐.
A. (홍진배) 그 부분에 대해선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3.5㎓와 조건이 다르게 부여됐다.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이미 3만5000국, 일본도 2만2000국을 구축했다. 정책의 문제라기보단 통신사가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의무구축 수량은 수요와 관계없다. 수요가 많아지면 의무구축 수량을 넘어서도 구축하게 된다. 3.5㎓ 대역의 경우도 의무구축 수량은 6만7000국이었지만, 5G 가입자가 느니까 3배 넘게 구축했다. 의무구축 수량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받은 대신 수요와 상관없이 깔겠다는 약속이다.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없다.
Q. 다음 주파수 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냐.
A. (홍진배) 예고된 할당 공고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관계 없다.
Q.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도 못하는 시장을 신규사업자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낙관적 전망 아니냐.
A. (홍진배) 낙관적으로 보진 않지만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기저망을 구축하는 사업자는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 연결 모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28㎓이 줄 수 있는 혜택 많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보겠다.
(최우혁) 경쟁구도 만들어갈 것이라는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음5G 이미 들어온 사업자 10곳이다. 운영하다보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광대역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예상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음5G도 선도적으로 1~2개 사업자가 나오다보니 지금은 사업 참여자가 굉장히 늘었다.
Q.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알수 없냐. 40%에서 당락이 갈린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3사간 차이가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할당 취소되면 지하철이든 공공와이파이든 이용자 피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자보호방안이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A. (홍진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긴 문제가 될것같다.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평가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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