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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로 10만~20만원, 익산시

전기충전소 이미지
전기충전소 이미지
익산시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주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 시는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단속 외에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행위에 대해서도 방해행위가 입증되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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