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선

[국감2012]통신사 과징금 연례행사…부당행위 금지 효과 없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655억9000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억400만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즉, 통신3사 과징금이 연례행사로 전락하여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중복 지적 사항으로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325.5억원,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8.76억원,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4억원, 13%), 기타(47.78억원, 7%)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과징금 부과 관련 지적 사항이 중복될 뿐 아니라, 매번 통신 3사가 나란히 과징금을 부여 받아 제재조치로 인한 부담도 거의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햇다.

한편, 통신 3사의 과징금 총액은 648억7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육박한다. 과징금 총액 1위는 SKT로 302억6000만원, 2위는 KT 260억4000만원, LG유플러스는 8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통신사업자 과징금의 99%가 통신 3사에게 부과됐고, 매번 같은 항목으로 통신 3사가 나란히 제재조치를 받아 이들에게는 부담조차 없는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며 "3년 동안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통신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막는 억지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