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제 의원, 국감장서 무선 공유기 악용 해킹 사례 시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해킹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보안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무선 공유기 보안 설정이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PC와 인터넷전화를 해킹과 도청할 수 있는 경우를 시연했다.
허 의원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PC에 입력하는 정보는 물론 인터넷전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라며 “무선 공유기 보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선 인터넷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사업자들이 보급하는 무선 공유기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이미 이 번호 자체가 노출돼 있는 점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무선공유기의 65%(200만대 이상)가 보안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중에 추적을 당하더라도 접속한 PC의 IP가 아닌 무선 공유기의 IP만 남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무선인터넷상의 무단접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영국은 ‘컴퓨터오용금지법’ ▲일본은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신 서비스의 무단접속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허 의원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이루어지는 문제의 원인은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식 부족, 관련 사업자의 무관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며 “법적 보완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 무선 공유기는 약 500만대 이상이 보급됐고 이중 75%(약 360만대)가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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