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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63]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

성재환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신생기업이다 보니 자금력이나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술보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외로의 인력 유인, 촬영이나 이메일을 통한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회는 지속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5. 1. 2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및 수준이 강화되었고, 손해배상액 한도가 상향되었다. 또한, 2024. 2.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상향되었다.

다만 기업 내부 기술 또는 영업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여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기술 또는 정보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제1항).

다만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에 따르면,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에 관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이러한 산업기술 해당성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이에 대하여 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 기술이거나 신기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선다면,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을 받고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영업비밀의 요건을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으로 보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기술 자료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위 영업비밀의 요건 중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③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조문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무에서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가, 2019년에는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즉 현재는 기술 자료 등이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술 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때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다만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예시로, 회사 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9849 판결),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판례(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기술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밀관리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이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 정보 등 기업 내부 중요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문제나 경영 전문성 이슈로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컨설팅을 통해 미리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아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존망이 갈리게 되는 등 타격이 큰 경우가 많고, 기술 보호 조치를 미리 하지 않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리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들을 취하여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길 바란다.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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