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법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에 대한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박 전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KBS 신임감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정지환 KBS 보도국장 신임감사 임명을 의결한 바 있다.
박 전 감사는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더불어 집챙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중 본안 판결 이전에 처분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정지환 KBS 신임감사는 적어도 본안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해임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지난 2023년 9월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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