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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계엄령 요건 될 수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행정 마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을 통해 야당 중심의 탄핵소추 의결 행보가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이후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해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해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는 모두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았으며, 대부분 소추안이 철회 및 기각되는 등 행정 마비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계엄 선포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 3건은 폐기,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돼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됐거나, 헌법재판소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뤄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로 인한 각료들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업부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만으로는 국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헌법재판관들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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