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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59] 외국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

김도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한 외국어 교육 기업이 일본어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본 TV CF, 노래, 영화 등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왔다. 외국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 저작물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참조), 일본 저작물은 한국에서 한국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4 선고 2018가합114717 판결 참조), 중국(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도 베른협약 가입국인바, 미국, 중국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렇게 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할 것이지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다만, 외국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하 각 조항(제23조~제36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23조~제36조에 나열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5조의5)가 대표적이다.

위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활용할 일본 저작물이 TV CF, 노래, 영화 등 공표된 저작물이고, 일본 저작물이 활용될 영상 콘텐츠에 교육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일본 저작물을 이용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는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는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로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위 나열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것을 권장한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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