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한 스타트업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상표 출원까지 마쳤지만, 등록 전 다른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해당 스타트업은 상표 출원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경쟁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에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브랜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도용이나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권리이기에(상표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여도 출원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게 곧바로 상표권자가 가지는 대세적·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출원 상태에서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바로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상표 출원 이후 등록되기까지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출원 후 등록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출원 상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경쟁사가 자신이 어렵게 고안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할 동안 이를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면 정작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출원 후 등록 전 기간 동안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상표권 출원 사실 통지'이다. 상표법 제58조는 상표 등록 이전이라도 상표 출원인은 제3자에게 상표 출원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만약 상표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 경고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1항). 경고장에는 출원상표, 출원일, 상표출원번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 출원 사실을 알리는 이유,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 등에 관한 내용 정도가 포함되면 적절하다.
또한 위와 같은 서면 경고를 한 상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2항).
스타트업이 상표, 브랜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상표법 제58조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심사 중임을 알리고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어, 상표 출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출원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던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고 이후 설정등록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까지의 공백 기간은 스타트업의 상표, 브랜드 보호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상표법 제58조에 따른 경고장 발송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방심하지 않고 출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고하여, 어렵게 고안한 자신만의 상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권장한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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