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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60]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거래 형사 무죄 판결 사례로 보는 죄형법정주의

이지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이때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비싸게 매도하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 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차익거래를 한 일당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후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판결」은 이들에 대하여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이들이 한 행위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이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송금’이 아니라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인데,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송금’의 주체는 이들이 아닌 은행이기 때문에 등록 없이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것이 외국환업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비록 이들이 이 과정에서 백여 명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전제로 반복적인 영업을 할 것을 요하므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이들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하여 광고, 투자자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여 이들의 돈을 취급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자신의 수익을 위한 것으로 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위 판례는 이러한 판단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형벌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제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또한 논의되고 있는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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