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달부터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원한다면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분기 중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30~80만원대의 중저가 스마트폰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들이 두차례 요금 개편으로 5G 중간요금제를 확대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 최저 구간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단말 시장이 고가 단말 중심이로 형성돼 있어 중저가 단말 출시가 저조한 상황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먼저,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통신3사는 자급제폰이 아닌 통신사향 5G폰으로는 5G 요금제에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의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3사는 이러한 가입 제한을 없애는 이용약관 개정을 하기로 했다.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단말이 기술적으로 5G·LTE를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5G 최저 요금구간 3만원대로 하향
5G 최저 요금구간도 현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하향한다. 아울러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통신3사는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내놓을 예정이다.
◆ 데이터 2배 청년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출시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저가(3~4만원대)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신설한다. 부가혜택은 로밍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을 말한다.
또 이러한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조속히 도매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저렴한 알뜰폰용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과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 선택약정할인 2년→1년단위 중도해지 가능
2년간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관련해, 현행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하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6만90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최대 위약금은 13만8000원이지만, 1년 단위로 해지할 수 있게 되면 6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신규 28㎓ 사업자·알뜰폰 육성 등 경쟁 촉진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최저가 742억원, 망구축 의무 6000대)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2018년 대비 최저가는 65%, 망구축 의무는 60% 하향)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사업자 전용 28㎓ 주파수 할당 공고가 진행 중으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9월 일몰됐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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