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전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8월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통합 출범된 기관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논의 창구를 단일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작년 취임한 고학수 위원장은 2대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목표로 조직을 이끌어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분야 법제 전문가인 그가 취임한 이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에도 주목도가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AI 프라이버시팀’을 출범하는 등 생성형 AI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이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챗GPT다. 작년 11월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일상에 다가왔다”며 “AI와 관련해 현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상태다. 이를 어떻게 정리해나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1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개정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단일화하는 등 현 세태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주를 이뤘다. 미래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돼 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고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AI 프라이버시팀의 활동이다. 현재 공공 및 금융 등 일부 영역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2025년 전 분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가 개인이 되는 패러다임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게 법 위반을 사유로 총 1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구글‧메타는 해당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에 편성된 소송 관련 예산은 2억원 남짓이며 지난 8월에 이미 1억9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 소송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1심 소송을 제기하면 상고‧항소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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