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AI프라이버시팀(이하 AI팀)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 오는 6일부터 팀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AI팀은 8월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AI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인공지능(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AI 사업자의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기업의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AI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원칙과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10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며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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