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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3일 개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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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 돼 있던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됐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오전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근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바뀐 제도가 앉어적으로 정착되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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