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기술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및 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신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법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사업자가 준수방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개인정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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