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고시는 10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규정’ 등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과한 규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정과 국외 이전 요건으로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안전망인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관련한 명령절차와 통보 서식, 불복절차, 해제 요건 등도 담겼다.
또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과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고시 개정도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및 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며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토록 하고 조사 종료 후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토록 했다”고 전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했다.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은 6~12개월 등이다.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조사 중지 사유도 신설해 장기 미결사건 증가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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