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에서 큰 수익을 내거나 다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법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국내대리인에 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았다.
법 의무는 충족했지만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등 12개 사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AWS, 링크드인, 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이메일 주소만 안내하는 등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은 은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했고 에픽게임즈와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는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MS와 트위치의 경우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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