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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에게만 할인쿠폰”…배민, ‘단골고객혜택’ 기능 추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입점 사업자가들은 앱에서 단골고객 기준을 설정하고, 단골고객에게만 할인쿠폰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4일 배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20일 ‘단골고객혜택’ 기능을 출시한다. 즉 사업자가 고객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고객혜택’과 ‘단골고객혜택’ 등 목적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고객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게 상세화면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다운로드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단골고객혜택은 입점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이용자에게만 쿠폰이 지급된다. 단골고객혜택 쿠폰은 이용자 쿠폰함으로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입점 사업자 전용 화면 ‘배민셀프서비스’에 가게 이용자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신설된다. 해당 메뉴에서 ‘혜택’ 버튼을 누른 뒤 ‘단골고객혜택 관리’ 페이지에서 단골고객을 설정 관리할 수 있다.

단골고객 기준은 입점 사업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주문 횟수 확인기간’과 ‘주문 횟수’를 선택하면, 각 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쿠폰 할인금액과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단, 단골고객혜택 쿠폰에는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할 수 없다. 쿠폰은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하며, 한 번 지급된 쿠폰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할인쿠폰 금액은 입점 사업자가 부담한다.

배민 측은 “이번 단골고객혜택 기능은 이전부터 단골고객관리 기능에 대한 입점 사업자 수요가 있어 도입하게 됐다”라며 “배민은 입점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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