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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도입” 한목소리 낸 관계부처, 미묘한 ‘동상이몽’(종합)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외국 또는 기존 산업과 비교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도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OTT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OTT를 온라인비디오물로 정의하는 이상헌 의원 발의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OTT가 한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정의됐지만 여전히 방송법이나 IPTV법 등이 분산돼 있어 규제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 칸막이식이 아닌 기능에 따라 조율 가능한 규제체계가 되길 바란다.”(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은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미디어산업 관련 관계부처가 패널로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3개 부처는 이날 국내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대상 범위를 OTT 사업자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대를 모았다.

OTT 세액공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소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막 의결한 참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각 부처는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미 소관법을 통해 OTT 정의를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OTT 세액공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와 방통위의 기류는 조금씩 달랐다. 문체부의 경우 자신들의 소관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하 영비법) 등을 통해,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신설을 통해 각각 다른 OTT 정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지은 문체부 과장은 이날 서면을 통해 국회에 계류된 영비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헌 방통위 과장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한시적 OTT 정의를 언급하며 ‘규제 형평성’과 ‘칸막이식 규제’를 거론, 은근한 우려를 드러냈다.


설상가상 기재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정인 과장은 세미나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 정의가 너무 넓다”면서 “그렇게 되면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다 세제지원 해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비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영비법의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후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OTT 정의를 어느 부처의 소관법에서 하느냐를 두고 부처간 다툼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OTT 사업자에 대한 실제 정부의 세액공제가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확률도 없지 않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세액공제를 통한 방송·영화·OTT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84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338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449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을 투자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이 더 효과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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