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에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길은 없었다.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먼저 특정돼야 하는데, 신규사업자인 OTT의 경우 사업자 정의가 담긴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안 의결을 통해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게 되어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내 OTT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세액공제에 앞서 지원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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