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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길 열리나 했는데…기재부 ‘제동’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법적정의 마련을 통해 세액공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를 통해 세액공제 지원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세제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정의가 “포괄적”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윤정인 과장은 그러나 세미나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 정의가 너무 넓다”면서 “그렇게 되면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다 세제지원 해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하 영비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과장은 “영비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좁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힘들고 영비법까지 같이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상헌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영비법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이 말하는 OTT(‘부가통신역무’)보다 범위가 더 한정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영비법의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후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OTT 사업자에 대한 실제 정부의 세액공제가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확률도 없지 않다.

OTT의 법적지위를 마련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당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OTT 산업 주도권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소관 다툼을 벌인 탓이다.

당시 법안2소위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동시에 추경호 의원이 OTT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같이 상정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는 방통위가 OTT에 대한 정의 남발을 우려,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후 정부부처는 진통 끝에 OTT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합의하고 불협화음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오히려 OTT에 대한 정의를 좁힐 것을 주문한다면, 부처간 OTT 주도권 싸움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 OTT 범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해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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