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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법적지위 말고도 넘을 산 많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5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현재 논의 중인 세액공제 지원이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를 대상으로 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처음으로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한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는 국내 OTT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나,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OTT 업계는 그동안 세액공제 필요성을 수 차례 제기해왔으나, 이러한 문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자 지원이 불가능했다.

OTT 업계는 이 같은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OTT 세액공제가 ‘제작비’에 대한 것이어서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OTT 세액공제란 정확히 말해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것으로, 즉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OTT 업체도 공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보다 제작사를 통해 투자하는 비용이 큰 OTT 사업자들로서는 제작비 세액공제보다는 투자비 세액공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정부에 투자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느 순간 제작비 세액공제만 논의 대상이 됐다”면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제작비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는 투자비 세액공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가·출연자·스태프 등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결국 투자이니, 세액공제는 투자비에 대한 것이기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가와 계약 체결 ▲주요 출연자와 계약 체결 ▲주요 스태프와 계약 체결 ▲제작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담당 등 4가지 요건 중 최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의 주체는 OTT 업체보다는 제작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보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오리지널 투자에 대한 환급 제도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면서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와 사업자간에 약정을 둔다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설사 제작비 세액공제가 이뤄지더라도 개선해야 할 점은 여전히 많다. 일단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당장 올해로 일몰되는 제도다. 3년 주기마다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데, 올해는 그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공제율 자체도 낮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 대부분이 위치한 미국은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 공제율은 대기업이 3%, 중소기업도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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