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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길 열렸다…과방위 법안소위, 정부 합의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것이 골자다. 국내 OTT 시장이 열린 지 수년 만에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법적 정의 마련을 통해 세액공제 등 OTT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OTT 산업 주도권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관 다툼을 벌인 탓이다.

당시 법안 2소위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동시에 추경호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같이 상정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는 방통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 남발을 우려,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후 정부부처는 진통 끝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합의하고 불협화음을 일단락지었다.

이처럼 부처 합의안이 과방위 법안심사 문턱을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내 OTT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OTT 정의 법안의 경우 국내 OTT 지원 방향에 여야 불문 공감하고 있다는 점, 정부부처간에도 합의를 이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실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법안과 관련해 큰 이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OTT 사업자들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적 지위가 생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자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둠으로써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과제도 여전하다.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 현재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적자 일색인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 복잡한 행정절차와 3년 일몰 및 저조한 공제율 등 OTT 업계에선 여전히 개선점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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