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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도입

- 이상 반응 있을 시 의사 소견 없이 휴가 연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e커머스 업계에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티몬(대표 전인천)은 이날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임직원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최장 3일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 추가로 1일 더 쉴 수 있다.

잔여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 휴가가 가능하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연차 소진 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쇼’ 백신을 간편하게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자 이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부터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발열·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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