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페이스북 이용제한 인정 -방통위 “재판부, 피해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글로벌CP 영향력, 망 이해도 부재 드러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몰리는 차량을 고속도로 대신 오솔길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길은 막히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지연된다. 한 기업이 협상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일부러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용자 피해에도 해당 기업은 무죄를 받았다. 차량 진입로를 완전히 막지 않고, 오솔길이라도 열어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다. 이 기업은 다름 아닌 페이스북이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방통위는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접속응답 속도가 4.5배 느려졌다.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페이스북 ‘이용제한’ 행위를 인정했다.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다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는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페이스북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석은 다르지만 페이스북 승소 결론은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페이스북)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페이스북 손을 들었다.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페이스북이 이용제한 행위를 했더라도, 일부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 트래픽 전송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홍콩‧미국 등 트랜짓을 통한 트래픽 일평균 전송량은 증가했으나, 홍콩에서 직접 피어링 방식을 통하거나 목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트래픽이 계속 전송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속도가 저하되고 동영상 시청과 일부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느꼈으나, 게시글과 메시지 작성은 이전처럼 가능해 현저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 수준은 정상범위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판부 판결이 인터넷 생태계 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영향력과 망 이해도에 대한 부재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는 글로벌CP가 서비스 안정성을 볼모로 삼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글로벌CP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정 조치를 취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CP는 국내 트래픽 상당수를 점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망 품질 책임을 ISP에게만 돌렸다.
재판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CP 영역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때 미리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며 “만일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 관련 법적 규제 폭을 넓힌다면, CP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