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판결’ 방통위 VS 페이스북, 1심 이어 항소심도 페이스북 ‘승’ -“이용제한 인정, 하지만 현저한 피해 아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재판부가 또다시 페이스북 손을 들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으로 인정되지만, 현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페이스북 상대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정도 저하됐지만, 이용자는 동영상‧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에만 불편을 느끼고, 게시물 및 메시지 작성은 이전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며 “민원건수 증가는 객관적 증가로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2차전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제한 및 현저한 피해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용제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여겼다. 앞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페이스북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접속응답 속도가 4.5배 느려졌다. 당시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100으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판단한다. 과징금 규모는 행정청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