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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1승’ 법원은 왜 방통위에 패소 판결 내렸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1승을 쥐어줬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페이스북은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항소 의지를 피력했으며, 페북은 환영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지면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건수, 트래픽 양과 같은 기준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 비교대상으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콘텐츠사업자(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때 미리 특정 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포섭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 후 법‧제도 논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T가 과다한 접속료를 요구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에 글로벌 CP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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