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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삼성, “이해 어렵다”(종합)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계는 삼성 경영공백을 우려했다.

1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의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18일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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