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정주 넥슨 창업자(넥슨 지주사 엔엑스씨 대표)<사진>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연루된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벗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친구인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5000여만원 등 총 9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 제공받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점이 문제시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진 전 검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진 전 검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 대표도 무죄가 선고했다.
넥슨 측은 김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데다 무죄 판결을 보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김 대표는 집행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처남과 대한항공이 용역계약을 맺도록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직한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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