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CPS 280원 부정 잇단 판결…“입법적·행정적 정책마련 필요” 지적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재송신 대가 분쟁에서 법원이 잇달아 케이블TV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재송신대가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정부가 중단됐던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3사가 케이블방송사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기각했다.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대가 수준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정됐던 가입자당대가(CPS) 28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대가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SBS와 청주민방이 케이블TV인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지급금액(CPS) 170원으로 판결했다. 1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상파 방송3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존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으로 직권조정한 바 있다.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을 통해 유료방송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용됐던 280원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대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들도 케이블TV의 콘텐츠 재송신으로 인해 광고매출 증대나 난시청 해소 의무 등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유료방송 사이에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상파방송사들이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42%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가격인상 추진이 결국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당초 올해 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지만 VOD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 채택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초기 방통위가 대가산정 및 의무재송신채널 재지정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재송신대가 산정 작업이 중단된 것은 잠시 휴지된 상태로 봐야지 논의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하고 향후 대가산정을 논의할지는 방통위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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