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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280원 너무 많다”… 법원 판결 의미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대가 인상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계약에 적용되던 가입자당대가(CPS) 280원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CPS 280원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의 역할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어 400원대로 CPS를 인상하려는 지상파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18일 청주지방법원은 SBS, 청주민방이 CCS충북방송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CPS 170원으로 판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도 지상파 방송이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CPS 190원을 판결한 바 있다.

CPS 280원은 수년간 지상파 콘텐츠의 통상이용료 개념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청주지법과 서울지법은 재송신에 따른 광고수익 증가 및 재송신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달성 등의 역할을 인정해 손해액을 170원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됐던 방송사업의 일환 이었다는 점 ▲피고(SO)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전송·선로망 등을 구축해 난시청해소 등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달성에 기여한 점 ▲원고(지상파)들도 동시재송신으로 인해 광고 노출빈도 증가로 광고단가가 상승하고 광고수익이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일정부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통상이용료를 170원으로 산정했다.

청주지법은 그동안 재전송료의 산출기준을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280원이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통상이용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청주지법은 IPTV와 SO가 재전송방법 및 수신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와 IPTV가 정한 재송신료를 SO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SO가 280원을 수용한 이유로는 재송신 중단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SO들이 지상파가 제시하는 재송신료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청주지법은 “가입자당 월 280원을 재전송료로 결정함에 있어 고려된 요소나 결정방식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다”며 “280원이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이용료로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O들은 가입자 수를 포함한 사업 규모, 매출원가를 반영한 시청요금, 디지털방송가입자수로 계산되는 디지털 전환율, 매출액 및 영업손익 등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전송료를 지급받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법 판결은 CPS 190원이지만 내용은 청주지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최근 소송전에서 그간 통상이용료로 인식됐던 CPS 280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올해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협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이 CPS를 4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료방송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가격인상이 예상보다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씨앤앰과 일부 MSO가 지상파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몇몇 MSO와의 계약 결과가 전체 유료방송 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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