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8일 청주지방법원은 지상파 방송사 SBS, 청주민방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지급금액(CPS) 170원으로 판결했다. 재송신료 배분 비율은 SBS가 70%, 청주민방이 30%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사들로부터 CPS 280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은 170원만 콘텐츠 재송신 대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도 지상파 방송이 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CPS 190원을 판결한 바 있다. 유료방송의 난시청 해소, 유료방송의 광고기여도 등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과 재송신 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법원의 잇단 CPS 190원, 170원 판결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가인상 계획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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