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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SKT의 CJHV M&A와 주주의 권리

- KT·LGU+, 직원 주주 주총 소송 반대 여론전 활용 적절한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경쟁사의 반대가 소송까지 번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CJ헬로비전 주주인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불만을 갖고 주총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KT는 회사 차원의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A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법원까지 개입하게 됐다.

주총 결정이 불합리하면 소송을 내는 것은 주주의 권리 중 하나다. 주주를 경영의 중심으로 두는 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일컫는다. 경영목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보다 주주의 이익극대화다. 소액주주권리 강화 등이 주주자본주의의 특징이다. 하지만 직원의 소송 즉 일부 주주의 소송을 KT LG유플러스가 회사 차원의 M&A 반대 여론조성에 이용하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공격의 수단 중 하나로 경쟁사 주식을 사둬야 할 판이다.

각 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각 사의 논리가 이전과 180도 달라진 것도 상황이 변했으니 따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변명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소송을 염두하고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마침 이전에 주식을 사둔 직원이 있어 그랬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와 성장성 등 내게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산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M&A를 추진하기 전에도 KT LG유플러스의 경쟁사다. 경쟁사 주식을 산 직원의 마음은 무엇일까. 경쟁사가 우리 회사보다 낫다는 판단이 앞선 것은 아니었을까. 또 개인소송을 왜 회사에 알려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회사 입장에선 직원의 소송이 회사의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냈다지만 사실 그 직원은 징계를 받아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한 것 둘. 오는 25일 오전 9시 KT 제34기 정기주총이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다. KT 주총은 항상 소란스럽다. 그러나 안건은 일사천리로 원안대로 통과된다. 작년 주총도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발언권을 잘 주지 않고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찬성 주주의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 주주와 반대 주주 자리배치와 입장시간도 차이를 뒀다. 경쟁사 주주의 권리를 걱정해 주총 무효 소송비용까지 대주기로 한 KT다. KT주주는 더 소중하게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주총에서 KT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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