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에 환불·청약철회·하자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 규정 없어
-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모니터링 지속 필요성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사업자들의 약관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들이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정작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의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플레이의 서비스약관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의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및 환불정책’에는 과오금의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카카오와 라인플러스의 ‘이용약관’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내 청약철회 허용과 하자피해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등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전적으로 본사 통제를 따르기 때문에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요청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글, 애플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제외되면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뿐 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14년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이 된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제외를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빠지면 이용자보호지침은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오히려 다국적기업일수록 이용자보호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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