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이 연간 150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솜방망이 처벌로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되는 등 위성의 원상복구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00여억원을 들여 제작한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했다"며 "위성을 매입한 ABS사는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ABS는 지난 2010년 4월 KT로부터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에 매입한 직후 영국계 사모펀드인 Permira Fund에 1억8400만유로(한화 약 2780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ABS는 2011년 2~4월에 걸쳐 총 3개 사업자와 무궁화3호 위성 (ABS-7) 중계기 임대계약과, 1건(ABS-1)의 위성방송중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BS를 인수한 Permira Fund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의 매출액은 20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20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가 증가했다.
유 의원은 2011년 ABS 매출이 1100만유로(165억원)이 증가한 것은 무궁화3호 위성과 ABS-1호의 방송중계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발생한 1건의 방송중계계약 규모를 100만유로로 가정하고, 2012년에 추가로 발생한 방송중계계약 규모도 100만유로로 가정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임대계약으로 인해 최소 1000만유로(15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올해 말까지 750억원, 20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KT샛에 대한 미래부의 제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성만 부사장, 권영모 상무 등을 형사고발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역시 750만원 부과에 그쳤다. 또한 매각계약 무효통보로 KT샛이 무궁화 3호 위성을 재매입해 원상복귀 해야 하지만 KT샛과 ABS간 협상은 2014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유출한 KT나 관리감독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되며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주파수 관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다만 2016년 무궁화 7호 위성을 발사하는 만큼, 위성궤도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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