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놓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의 증거 문서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이 문제로 삼고 있는 문서는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은 일반투자 용도로 이 보고서를 엘리엇에 제공했다. 그러나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한영 측의 주장이다.
한영 측은 “엘리엇이 우리 보고서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19일 오전 삼성과의 첫 법정 공방에서 한영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 근거해 “현재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는 불공정하다”며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1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엉터리 자료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 측은 “(엘리엇이 증거로 제출한) 보고서는 의도된 주관이 들어가 삼성물산을 과대, 제일모직을 과소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엘리엇의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 측은 이번 사안의 대응과 관련해 “엘리엇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있으나 아직 공식 발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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