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 “불법 합병 위한 불법 시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대응은 소송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10일 자사주 전체(지분율 5.76%)를 KCC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 매각 제안을 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가처분 신청은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엔 삼성물산 주주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7조8500억원의 삼성물산 순자산이 제일모직 주주에게 우회 이전된다는 것이 엘리엇의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7월17일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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