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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9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
9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에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와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심화 시대의 플랫폼기능변화와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규제 강도”라며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조차도 규제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민 교수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볍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전-비대칭 규제’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조원 이상이거나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거나 3개 이하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이거나 2000만명 이상일 경우 추정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정안은 경쟁법이 아니라, 통신법처럼 일부 사업자를 찍어 규제하는 방식”이라며,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소비자 이익 침해 등 경쟁법의 핵심 판단 요소 없이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상으로는 사후 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법률상 사전 특정해 놓고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승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아예 법률로 끌어올리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명문화할 시 유연한 시장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심사지침은 본래 사후적·사례 중심의 판단을 위한 내부 기준이었지만, 이를 법제화하면 유연성이 사라지고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플랫폼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인데, 고정된 법률로 대응하는 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물론, 애플코리아가 7조 8376억원, 구글코리아가 12조 1350억원(추정),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가 약 2조원의 매출(추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주요 국내외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규제는 기업을 지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국내외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고, 국내 기업은 규제에 묶인 반면 해외 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윤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사후 규제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영국이나 호주처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한정해 사전적 시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 내 디지털 시장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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