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 한주엽기자] 삼성은 엘리엇이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가치분석 평가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각각 과소·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하며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첫 공방에서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상 김앤장 변호사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평가보고서가 ‘의도된 주관’이 개입된 엉터리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엇 측 평가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이상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주가는 매년 1년 최저가를 찍고, 4월 고가를 찍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라며 “3년 전, 5년 전 주가도 그랬고, 올해 삼성물산의 주가도 다른 건설사와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흐름 계산도 삼성물산은 가장 좋을 때, 제일모직은 일반적일 때를 비교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러한 보고서는 의도된 주관이 들어간 것으로 삼성물산을 과대, 제일모직을 과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보고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익 변호사는 한영회계법인의 자료 등에 근거해 현재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는 불공정하다며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1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엉터리 자료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엇은 객관적 증거 없이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법상 주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면 주주가 판단할 일인데, 엘리엇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삼성 측을 상대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달 1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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