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엘리엇에 제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분석 평가보고서는 내부 투자 목적으로 각기 다른 시점에 의뢰받아 작성한 것”이라며 “인수합병(M&A)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엘리엇이 우리 보고서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 “보고서 사용 목적 등 당초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엘리엇측이) 법원에 제출한 우리 보고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삼성과 엘리엇 측의 첫 법정 공방에서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상 김앤장 변호사는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평가보고서가 ‘의도된 주관’이 개입된 엉터리 자료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엇 측 평가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이상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주가는 매년 1월 최저가를 찍고, 4월 고가를 찍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라며 “3년 전, 5년 전 주가도 그랬고, 올해 삼성물산의 주가도 다른 건설사와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금흐름 계산도 삼성물산은 가장 좋을 때, 제일모직은 일반적일 때를 비교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러한 보고서는 의도된 주관이 들어간 것으로 삼성물산을 과대, 제일모직을 과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애당초 M&A (인수합병) 용도의 보고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의 주장이 맞다”며 “엘리엇이 우리 보고서를 악의적으로, 무단 활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건으로 한영회계법인의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각각 과소·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하며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첫 법적 공방에서 엘리엇은 한영회계법인의 자료 등에 근거해 현재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는 불공정하다며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삼성물산 1.16, 제일모직 1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엉터리 자료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내달 1일 나올 예정이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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