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달 1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부장판사는 “총회소집통지에 대한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시점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내달 1일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달 25일까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삼성물산과 엘리엇 대리인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공판은 80분간 진행됐으며, 삼성물산(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엘리엇(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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