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EY한영(대표 서진석)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간 열린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된 자사의 보고서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엘리엇이 보고서 사용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앨리엇측이 법원에 제출한 EY한영의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합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EY한영측은 설명했다.
EY한영측은 “임의사용된 보고서는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앨리엇측은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사전 승인없이 편의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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