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과 맞물려 기본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련 업계 및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말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는 처음으로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분류 등 기본 개념과 구축 및 운영 관련 규제 개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활성화 시책 등이 담겨 있어 향후 관련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실제 개정 법안에 신설된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는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그동안 IT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 감면 등 조세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는 지난 2008년 일반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지식서비스 특례 요금을 적용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데이터센터로만 혜택이 축소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12월 결국 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측은 “협회 차원에서도 10월까지 미래부가 준비할 세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마련 등을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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