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달 6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클라우드 법)’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관련 업계는 환호했다. 그동안의 기다림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본회의 등 이후 일정은 ‘합산규제법’과 함께 2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법 제정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사실상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신호였다.
이유는 바로 합산규제법에 있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으로 현재 KT는 이 법을 무산시키 위해, 반대로 SK브로드밴드 등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거센 가운데, 클라우드 법이 사실상 합산규제법에 볼모로 잡혀 있는 셈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전혀 다르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여당이 클라우드 법(정부 입법)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합산규제법을 미는 쪽은 야당이다. 즉, 한쪽 법안만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클라우드 법은 초창기 국가정보원 개입 조항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닥친 바 있다. 결국 법안소위에서는 국정원 관련 조항이 모두 빠진 채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산규제법에 발목이 잡히며 또 다시 관련 업계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난 몇 년 간 IT업계를 뒤흔드는 트렌드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우리의 삶 전반을 뒤흔들 IT혁명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 체계로는 각 산업군에 클라우드가 제대로 도입되기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 미래부 측에 따르면, 전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각기 다른 55개 법령을 일일이 고치는 것보다 클라우드 법을 제정하면 이같은 복잡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통신과 방송, 금융, 연구기관, 의료 등의 산업에서는 서버나 네트워크 등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빌려 쓰는 형태의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예산 확보도 유리해져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쉬워지며,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들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 기회는 단순히 클라우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에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법은 없지만 이미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 MS, IBM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세는 거세다.
ICT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단순히 국회 정쟁에 휘말려 더 이상 법 제정이 연기되면, 이미 글로벌 업체에 뒤져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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