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클라우드 법은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합산규제법과 맞물려 이후 일정이 2월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송희경 회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은 클라우드 기반 없이 성장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 조선, 금융, 의료 등 기반산업의 첨단화에도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없이 국내시장 육성, 국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원사들도 “클라우드 발전법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협업과 혁신을 통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도 담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회 측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ICT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관련 업계는 확신한다”며 “다만 여야 간 논란이 많은 합산규제 법안에 휘말릴 수 있을까 우려되며, 이와는 무관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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