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사법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44개 중앙행정부처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G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약 260개 업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를 기점으로 클라우드가 공공 분야로 본격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확산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배포했다. 약 4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법부 정보화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오는 21일까지 마감 예정이다.
이 요청서에서 사법부는 “다양한 아키텍처로 개발된 사법, 등기, 가족시스템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새로운 아키텍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각 시스템 간 중복성 제거,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시스템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사무, 사법행정, 전자소송, 등기, 가족시스템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현 사법부 정보화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현재 VM웨어 기반의 가상화를 기반으로 IT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만간 컨설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부분이 ‘보안’ 등을 이유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형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보안이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기밀성이나 중요 등의 등급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정성 검증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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