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의 염원이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1년 넘게 계류돼 있던 클라우드 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합산규제 법안과 맞물려 여야 의원들이 7일 개최되는 미방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클라우드법은 미방위 전체회의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는 “새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며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 또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도 “최대한 빨리 클라우드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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