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665개 아파트 중 407개 아파트 전기료 미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앤엠이 매월 1억3420만원의 전기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씨앤앰은 서울 17개구와 경기 4개 권역에 케이블TV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씨앤앰은 매월 1억34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씨앤앰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18여대의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광네트워크장비 5539대 ▲간선증폭기 6만5000대 ▲구내 증폭기 11만대 등 총 18만358대다. 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장비의 전기요금은 사업자가 내야 한다. 광네트워크장비와 간선증폭기는 씨앤앰이 전기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실이 유선방송 희망노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씨앤앰은 서울지역 5개구에서 조사한 665개 아파트 단지 중 407개 단지(61.2%)의 구내증폭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비 1대당 월 2000원 가량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보면 매월 1억3420만원의 전기를 부당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SO가 종합 비리불법 방송에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피해까지 주는 곳이 됐다”라며 “노조와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종합세트가 돼 가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은 "방송수신 관련된 공동주택 전기료 발생 장비는 증폭기로 이는 건설사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내증폭기 및 전송망증폭기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방송 수신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수신자, 즉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씨앤앰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단지에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측면"이라며 "씨앤앰이 전기료를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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